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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신탁부동산 확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by 코베 토이 스토리 2025. 4. 10.

“전입신고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신탁등기’ 여부를 모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신탁부동산이 뭐가 문제일까요?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집주인’이 계약을 맺지만, 실제 권리는 신탁사가 갖고 있죠.

이때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권한이나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2. 실제 사례: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무력화

2024년 초,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간 A 씨.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확인한 결과, 그 건물은 신탁등기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고,
결국 A 씨는 1억 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죠.


3. 그럼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

①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하세요

  • ‘갑구’ 또는 ‘을구’에 ‘신탁원부’ 표기가 있으면 주의!
  •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같은 이름이 보이면 신탁 부동산입니다.

② 신탁사에 ‘임대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

  •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해당 부동산에 임대 승인을 했는지’ 꼭 문의하세요.

③ 공인중개사에게 신탁 확인 요구

  • “신탁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질문은 이제 필수입니다.
  •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습니다.

④ 전세사기 방지 앱·사이트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등기부 열람 앱 등

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챙겨가세요

  • 국토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사전에 출력해 사용하세요.

4. 한 마디 요약하면?

“전세 계약 전, 신탁 여부 반드시 확인하자!”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계약 전에 신탁등기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사에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한 걸음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Tip] 이런 표현으로 확인하세요

“혹시 이 부동산, 신탁등기된 건 아니죠?”
“등기부등본에 신탁 원부가 보이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신탁사에 임대 승인은 받으셨나요?”

작은 질문 하나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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